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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면허증 발급 신고 정보들

by 인디오션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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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증(제1급, 제2급, 요트) 갱신
수수료 : 4,000원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조종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1매
인터넷접수 : 가능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면허증 갱신 바로가기
갱신 연기(사전) 신청 - 해외출국
수수료 : 없음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조종면허증 또는 신분증, 연기 사유 증명서(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 해외체류 확인 가능한 경우 신분증 사본 가능
인터넷접수 : 불가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갱신 연기(사전) 신청 – 입원, 구속, 군복무 등
수수료 : 없음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조종면허증 또는 신분증, 연기 사유 증명서(입원 확인서 등)
인터넷접수 : 불가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면허증 재교부 - 오손
수수료 : 4,000원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조종면허증(본인여부 확인 불가능 시 신분증)
인터넷접수 : 불가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면허증 재교부 - 훼손
수수료 : 4,000원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조종면허증(본인여부 확인 불가능 시 신분증)
인터넷접수 : 불가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면허증 재교부 - 분실
수수료 : 4,000원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인터넷접수 : 가능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면허증 재교부 바로가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신고)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출항ㆍ입항 신고)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해사안전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누구든지「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및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근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기상특보 중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상특보 중 풍랑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할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운항신고하여야 한다.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해사안전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누구든지「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및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분증 인정 범위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위 신분증명서의 제한조건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학교 재학생]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재학(적)증명서 (아래의 제한 조건이 충족되야 인정,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학교 미재학생]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재학(적)증명서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재학(적)증명서 제한조건]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신분증명서로 인정

허용되는 사진 규격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아래 표준규격을 참고,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표준규격
사진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여야 합니다.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이어야 합니다.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면허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표준사진 규격성인 규격
품질배경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하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저품질 사진부적절한 조명(인물 및 배경) 그림자
얼굴방향·표정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측면포즈웃음얼굴가림
눈동자·안경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란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눈동자 가림적목 현상유색의 미용렌즈
의상·장신구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자 착용장신구 빛 반사스카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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