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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종합정보 조종면허시험 도전하기

by 인디오션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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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필기시험
※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평일 09:00~17:00 응시접수 가능합니다.
※ PC시험 인터넷 예약제 시행(’22. 3. 2)

면허종별 1급 조종면허 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합격기준 70점 이상 합격 60점 이상 합격 70점 이상 합격
시험자격 14세 이상
시험시간 50분
수수료 4,800원
시험유형 객관식(선다형)
준비물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cm×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1매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시험내용
수상레저기구조종에 필요한 법규 등 공개된 필기시험 문제은행 중 50문제 출제(문제은행 다운로드)
결과발표
종이 필기시험(시험 종료 즉시 시험답안지 채점 후 합격 여부 발표)
PC 필기시험(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주의사항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필기시험부터 신규 접수 하며, 최초 면허시험 접수자의 안전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면허시험 합격 전 6개월로 한다.
응시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비문해자를 위한 필기시험 시험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필기시험 시험시간 총 50분, 해양경찰서나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접수 시 신청 가능
불합격 후 재 응시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당일 2회 응시 가능(단, 일반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횟수는 개별로 계산한다.)
예) 1일(월요일) 1급 1회 불합격, 2급 1회 불합격  1일 재 응시 불가
1일(월요일) 1급 2회 불합격  1일 1급 또는 2급 필기시험 응시 불가(단,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2회 응시 가능)

※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평일 09:00~17:00 응시접수 가능합니다.
※ PC시험 인터넷 예약제 시행(’22. 3. 2)

면허종별1급 조종면허2급 조종면허요트조종면허합격기준시험자격시험시간수수료시험유형준비물시험내용결과발표주의사항응시가능 언어비문해자를 위한 필기시험불합격 후 재 응시
70점 이상 합격 60점 이상 합격 70점 이상 합격
14세 이상
50분
4,800원
객관식(선다형)
  • 수상레저기구조종에 필요한 법규 등 공개된 필기시험 문제은행 중 50문제 출제(문제은행 다운로드)
  • 종이 필기시험(시험 종료 즉시 시험답안지 채점 후 합격 여부 발표)
  • PC 필기시험(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필기시험부터 신규 접수 하며, 최초 면허시험 접수자의 안전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면허시험 합격 전 6개월로 한다.
한국어, 영어
시험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필기시험 시험시간 총 50분, 해양경찰서나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접수 시 신청 가능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당일 2회 응시 가능(단, 일반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횟수는 개별로 계산한다.)
예) 1일(월요일) 1급 1회 불합격, 2급 1회 불합격  1일 재 응시 불가
1일(월요일) 1급 2회 불합격  1일 1급 또는 2급 필기시험 응시 불가(단,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2회 응시 가능)

 

일반(1급, 2급) 조종면허

  • 준비물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예약 신청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합격기준 : 1급 조종면허(80점 이상 합격), 2급 조종면허(60점 이상 합격)
  • 수수료 : 64,800원
  • 시험코스
  • 실격기준
    • 3회 이상의 출발 지시에도 출발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3회 이상 출발 불가 및 응시자 시험포기)
    • 속도전환 레버 및 핸들의 조작 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종능력 부족으로 시험 진행 곤란)
    • 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위험)
    •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음주상태)
    • 사고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지시·통제 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 응시자격 : 14세 이상

요트 조종면허

  • 준비물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예약 신청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합격기준 : 60점 이상
  • 수수료 : 64,800원
  • 시험코스
  • 실격기준
    • 출발 지시 후 3분 이내에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3분 이내 출발 불가 및 응시자 시험포기)
    • 주어진 위치 및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 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저한 조종능력 부족)
    •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조종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위험)
    • 사고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 응시자격 : 14세 이상

조종면허증발급
※ 각 응시 종별(1급, 2급, 요트) 조종면허의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발급

신규발급
1급, 2급, 요트 조종면허에 합격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갱신발급 : 1급, 2급, 요트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재발급 :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발급장소 : 해양경찰서(조종면허시험장에서 면허발급 신청 신청 시 약 15일 소요)
수수료 : 신규발급(5,000원), 갱신 및 재발급(4,000원)
구비서류
최종 합격한 응시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잔(규격 3.5cm×4.5cm) 1매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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